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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임금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nafa**** 공감0
조회1,584 작성일1/30/2013 8:49: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비지네스를 운영하는데 사람입니다

멕시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와서 일을 2시간 정도 하고는
너무 아파서 (감기몸살) 병원에 가야겠다고 조퇴를 햇습니다
이 종업원은 일주일 얼마로 셀러리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시간당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문서로 하고 있으며 매주 셀러리가
일한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2시간만 일하고 갔는데 나머지 6시간을 계산해서 셀러리에서
빼고 임금을 지불해도 되는지요

항상 병원 다녀온 서류는 저에게 내밉니다
처음이 아니라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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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31/2013 10:52:20 AM
고용주는 salary를 받는 종업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이상 일을 빠지면 급여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종업원이 아파서 일을 하루 이상 빠지면 회사의 policy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salary를 받는 종업원이라도 오버타임은 적용이 됩니다. 만일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밀린 급여 뿐 아니라 부정확한 급여명세서 때문에 up to $4,000을 종업원에게 보상해야 할 수 있으며 올해 여름부터는 별도의 증명이 없이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급여의 자세한 계산은 담당 회계사님에게 맡기세요. 고용주가 임의로 유리하게 계산하고 그런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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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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