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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이 고소했는데 디시 일 하겠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6**11**** 공감0
조회5,745 작성일1/30/2013 11:00:10 AM
제이 아파트에 일하던 메인턴너스 멕시칸할아버지가 손가락을 다친후 회사를 상대로 고소했읍니다.
커이스가 2년정도 되어서 곧 끝날것 같은데
보상 다 받은후에 다시 일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는 절대 원하지 않읍니다. (나이가 76 여서 더이상 원하지 않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직도 이사람이 우리 회사 직원입니까?
가끔와서 다시 일 못하게하면 불법이라고 은근이 협박하고 갑니다.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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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1:44:03 AM
회사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치료와 보상을 다 받은 뒤에도 직장복귀를 원한다면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직원을 복직을 시켰을 경우 고용주에게 엄청난 피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복직을 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종업원은 복직을 시키지 않았다고 소송을 할테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복직을 시키지 못한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나이나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걸었다는 이유 때문에 복직을 시키지 않겠다는 발언은 차별 클레임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십시다.
복직을 시키지 못하는 다른 이유(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추가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다든지)가 있으시면 이 종업원이 치료와 보상을 다 받고 복귀하려고 할 때 만나서 interactive process를 통해 설명해주셔야 하고 이를 문서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0/2013 4:26:11 PM
김해원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의것 답변하시는것 잘 읽고 있느데
오늘 은 제가 도움을 받는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일 1/30/2013 4:40:22 PM
고용주 편에서 종업원의 피 빨아먹고 종업원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인간
답변일 2/20/2013 9:19:27 AM
• sour (creamchocolate <ㅡㅡㅡㅡ 이 인간은 무슨 피해의식잇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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