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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식회사 설립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y**12121**** 공감0
조회1,879 작성일1/29/2013 5:57:31 PM
저희는 현재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처음 오픈시 주식회사를 설립안

하고 개인으로 비지니스를 오픈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individual 로 되어있는거를 주식회사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몇개월 전에 cpa를 통해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수수료만 800불 내고 제대로

하지를 못햇어요.여러가지 문제로 중단에 포기를 했는대 이제 다시 주식회사로

바꿀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혹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 자세히 도움해 주실분 있나요?

주식회사로 설립할때 요즘엔 가게 sales 따라 deposit을 요구한다고 들었는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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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선향 님 답변 답변일 1/29/2013 6:24:24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 선향 공인회계사입니다.


개인비지니스에서 corp으로 다시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corp으로 설립된 날짜로 부터 개인 비즈니스를 corp으로 시작하시면됩니다.
회사설립에는 deposit이 없습니다. 대개는 sales tax에 관한 seller's permit을 받는 과정에서 deposit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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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신선향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helenshincpa@gmail.com

전화 213-36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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