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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2주 노티스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z**angi**** 공감0
조회11,048 작성일1/24/2013 5:10: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물류회사에 다니다 pay가 협상이 되지않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마침 다른곳에 일자리가 있어

그곳으로 가려하는데..

그 옮기게 되는 회사는 다음주부터 출근을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노티스를주고 금요일날까지 한다고 하니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최소한 2주정도를 노티스를 주는게

법이라고 하네요 -_-;;

1주일 더드린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고...

중요한건 그만둔다고 하니 회사 직원들이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라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FIRE 할때에는 그런 노티스 없이 그날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하구요...

만약에 제가 금욜까지 하고 말없이 그만두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혹 10일가량 일한 월급을 안주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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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5:23:11 PM
1. two-week notice를 주는 것은 좋은 관계 유지나 서로 간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종업원이 two-week notice를 줘야한다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two-week notice를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급여는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그만 두던지 아니면 무슨 잘못으로 해고를 당하던지 불문하고 법이 정한 시간안에 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이 정한 시간 안에 급여를 받지 못하면 종업원은 급여뿐 아니라 페널티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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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4/2013 5:34:45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맘같아서는 이번주 까지하고 말없이 다음주에 출근을 안하고싶지만....
말씀하신바와 같이 입장을 배려하려고 있는건데... 저도 저의 입장이 있는지라 회사측에선
그런건 생각을 안해주네요 가장 괘씸한건 본인들이 직원을 해고할때에는 그런 NOTICE 없이 바로
그날 당장 해고 하면서 회사측이 필요하면 노티스가 법이라 그러니 -_- ....
답변일 1/24/2013 8:59:45 PM
법적으로는 꼭 2주notice 주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2주 notice 주지않습니까?
하지만 2주 더 있으라 했는데 1주만 있으면 혹시 나중에 다시 직업을 옴기려 할때 reference 필요하면 좀 문제가 생기지요.
잘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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