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해당문서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경우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의 변호사가 임금관련 클레임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시지 않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시는 것은 고용주가 하지 보험회사가 해주지는 않지만) 어떤 서류를 내고 안 내고를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personnel records는 보통 종업원 신분증 카피, 채용인터뷰 기록, I-9, 텍스 관련 서류 등등을 가리키지만 이에 대해서 자료요청서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도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서 의논해서 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