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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ersonnel records 를 요구하는데 어떤 문서를 제공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litu**** 공감0
조회1,718 작성일1/24/2013 4:09:59 PM
저희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이 근무중 상해를 입어서 2011년 6월에 상해보험회사에 claim 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2012년 6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상해보험 회사에서 아직 case 가 진행중 이라며, 그 직원의 'statement of wages', 'job description' 및 'personnel records' 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해당 문서들을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없는지요? 혹시 문서들을 제공함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소송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요청받은 personnel records 는 어떤 문서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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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30/2013 11:51:04 AM
위 서류나 자료들을 사장님 상해보험회사에서 요청한 것 아닌가요? 그 자료들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건네주기 위해 요청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해당문서들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경우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의 변호사가 임금관련 클레임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금을 제대로 주시지 않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시고 내시는 것은 고용주가 하지 보험회사가 해주지는 않지만) 어떤 서류를 내고 안 내고를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personnel records는 보통 종업원 신분증 카피, 채용인터뷰 기록, I-9, 텍스 관련 서류 등등을 가리키지만 이에 대해서 자료요청서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도 보험회사에 물어보셔서 의논해서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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