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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랜트문제

지역Maryland 아이디s**11**** 공감0
조회1,827 작성일1/21/2013 11:42:56 AM
너무 답답합니다. 총여섯개의 가게가 있는 같은건물에 같은종류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클리너가게에서 옷수선을 아주쉬운 간단한 일만한다면서 옷수선가게를 저희에게 허락을해서 계약을 했는데 가게 수리하는 과정에 클리너가게에서 와서 우리와 똑같이 옷수선 의 모든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분명 아주작은일만 한다고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가게오픈을 하지않고 수리도 멈추고 나가겠다고 주인한테 왜 옆가게에 체크하지않았느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5년계약을 했으니 5년랜트비 모두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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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1/2013 12:07:29 PM
이러한 문제는 일단 리스 계약서를 변호사와 검토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자면 건물주가 이야기 했던 일종의 일에 대한 독점권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통 본계약서 보다는 addendum에 명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셔서 리스 계약서를 보여 주시고나서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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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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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3 12:19:00 PM
6년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같은 업종에 대한 exclusive 조항이 없어서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한데 잟 아는 변호사 도움으로 가게 수익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레터를 하나 써서 랜로드한테 보내줬는데 렌트비를 어느정도 낮춰주는 조건과 우리 가게에서 파는 주력 아이템들을 정해서 못팔도록 하는 조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후 그 가게는 1-2년 정도 하더니 결국은 문을 닫더군요.. 그 이후에 리뉴얼할때네는 아예 exclusive 조항을 넣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exclusive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처 아시는 변호사분이 계시면 간단히 레터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해보시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랜로드와는 될수 있으면 언성 높이지 말고 좋게 해결하는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계약서에 같은 건물내 같은 업종을 오픈 못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아무리 항변해봤자 소용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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