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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현금으로 집 구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공감0
조회2,556 작성일1/14/2013 7:42:35 PM
안녕하세요.

가지고 있던 집은 2009년에 숏세일 되었고 또 다른 가지고 있던 건물은 2010년 7월에
차압 되어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차압 과정에서 1차 은행은 웰스파고 은행, 2차는 전 주인이었는데
전 주인에게 차압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채권자가 경매를 하고 알아서들
차입을 해 갔는데 문제는 웰스파고 은행에서 아직도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냅니다.
자그마치 2년 6개월 모기지가 밀렸다고 무조건 매달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냅니다.
여러차례 설명을 하고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했지만 아무도 잘 모르겠다며 매달
스테이트를 보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도 저에게 어떤 채무가 남아있을수가 있나요? 예전에 NOD 도 받았고 경매 한다는레터도 받았습니다. 명의도 이미 변경이 되었더라구요.

무슨 NOD 도 아니고 그냥 모기지 스테이트먼트를 보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1099 폼 인가 뭔가도 않보내주고... 어찌해야 하나요?

또 친구들 한테서 돈을 꿔서 집을 현찰로 샀습니다. 혹시 위의 문제로 지금 구매한 집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2년 반이나 지났는데? 미국에서 채무의무 기간이 있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조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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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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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3 7:34:44 AM
(살던 집이 아닌) 건물을 그 은행이 차압했지만 손해난 부분에 대하여 cash로 집을 산 돈이 있는 귀하에게 잘 가라고 놓아 줄리가 없지요. (은행 입장에서는 댁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산다? 상관없는 변명 아닌가요?) 파산하면? 집은 보호하고. 정신없는 친구들에게 꾼돈도 다 없어지고?....
답변일 1/15/2013 10:37:56 AM
일반 주택의 차압이나 숏세일시 은행은 손해난 부분에 대하여 결손(write-off)처리하고 끝내는데 아마도 상업용 건물인듯 싶군요. 이경우는 은행이 꼭 결손처리해주지는 않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채권추심을 하게됩니다. 채권소멸시효가 가주에서는 보통 4년인데 매달 모기지 빌을 보낸고로 소멸시효가 무한정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웰스파고의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파산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제시키고 집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하니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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