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희 집을 short sale 하려 합니다(은행의 승인이 났읍니다) 현재 미국 유학중인 분이 30% down하고 나머지는 융자로 이집을 구입 하려합니다. down payment는 이곳(미국)에서 조달 하려고 합니다(아는분으로 부터조달 하려합니다). down 자금이 현지(미국)에서 조달하는 관계로, 이런경우 융자 받아서 구입이 가능한지, 본국(한국)관련기관에 신고하는지(예 국세청, 금융관련기관 등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등을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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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4/2010 2:15:59 PM
융자에 필요한 다운을 이곳 미국에서 융통하신다고 하여도 이를 증여로 한다면 해당 융자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 저촉만 안된다면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유학생이라는 신분이 융자에 장애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융자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한국에 계신분이 미국체류시에 주택을 구입 하거나 한국거주민이 해외에 부동산을 투자할때에 이거래를 한국에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에스크로 종료시와 그외 매년 한번씩은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고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