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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래 부동산매매 위임장 관련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공감0
조회1,571 작성일5/14/2010 8:55:37 AM
저는 시민권자이지만, 저의 어머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한국 국민이십니다.
그냥 미국에 부동산만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도 미국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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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10:29:30 AM
부동산은 시민권 영주권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소유 할 수 있읍니다.
주미 대사관에서 공증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power of attorney를 작성 할경우에 대체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집매매만을 위한 specific 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할수있고 General power of attorney는 어머니 소유 전재산에 대한 위임을 뜻하게 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 할 경우에는 융자 받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구별이 없으나 팔 때에는 세금 관계가 내국인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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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10:46:24 AM
미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이유는 그곳이 법률적으로 미국영토 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관계로 미국내에서 통용되는 양식에 맞는 폼에 필요한 공증은 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specific power of attorney폼을 에스크로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구하신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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