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저의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어머니는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조만간 집을 팔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 부동산 매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공증해서 제가 집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럴 경우, 위임장을 영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에서 공증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제가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을 팔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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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young Kim 님 답변답변일5/14/2010 5:29:09 AM
캘리포니아법의 해외공증 유효여부는 모르겠으나,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해외공증은 인정하지 않고(부동산 관련),미 대사관 공증은 인정하는 편입니다. 어머님이 시민권자시면 한국거주 미 대사관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공증은 본인이 가셔야 함)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specific power of attorney에 공증을 받으시면 해당 부동산 거래를 대신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위임장의 폼이 부동산 거래시 적당한 폼인지만 사전에 부동산 중개인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