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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오퍼 넣었던 집에 다시 오퍼 넣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공감0
조회4,064 작성일5/14/2010 12:01:35 AM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4월에 숏세일 승인 받은 집을 41만5천에 오퍼(리스팅 가격은 40만불)를 넣었습니다.
제가 넣은 오퍼가 백업오퍼가 되고 다른 사람 오퍼가 선택되어 에스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얼마전에 에스크로가 깨졌으니 저보고 계약을 하자는 연락을 에이전트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가격이 너무 높은것 같으니 계약서를 40만불에 다시 쓰자고 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한번 쓴 계약서는 절대 바꿀수 없으며 셀러 에이전트 물어볼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에이전트가 맘에 안들어서 다른 에이전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당신이 네고를 안한다면 그 집을 살 이유가 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하고 정리를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 제가 같은 집을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사면 이전 에이전트에게도 통보를 해서 소개비(복비)를 받게 해야 하는지요?

- 에이전트가 일단 집 안에 안내만 해주면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계약해도 무조건 소개비(복비)를 나눠같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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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5:57:36 AM
부동산 에이전트의 안내로 보게된 같은 집 일 경우는 안내를 하여 준 에이전트를 통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다른 에이전트가 같은 집을 소개 할 경우에도 이미 다른 에이전트를 통하여 본 집임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 될 수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는 에이전트 사이에 commission split에 대한 것은 관여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미 계약을 한 바 있었던 집에 대하여서는 같은 에이전트를 통하여 계약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른 매물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다른 에이전트를 하이어 할 수 있읍니다.계약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백업오퍼는 이미 계약이 종료 된 경우임으로 다시 계약 할 수도 있고 또 포기 할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번 받아드려지지 않았던 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seller가 받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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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6:21:17 AM
일단 커미션에 관해서는 선생님꼐서 관여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해당 에이전트분과 일정기간 동안 계약관계로 일을 하시는 서류에 싸인을 하신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수는 있지만 이미 오퍼까지 같이 쓰신 상황이라면 가능하시면 그 에이전트 분과 계약을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진행하시는게 옮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기존에 쓰신 오퍼는 그효력을 상실한것으로 보여 지고 다시 오퍼를 작성하신 다면 가격을 낮추어서 다시 오퍼를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마음에 드신다면 해당 에이전트와 다시 한번 오퍼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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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5/14/2010 3:16:07 PM
지금 선생님의 질문이 명확치 않아 두가지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선생님의 오퍼가 셀러의 Primary Contract 와 같은 날 싸인이 완결된 Ratified Back-up Contract라면, 선생님의 에이전트가 설명한대로, 그 내용이나 가격을 바꾸지 못하며,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의 Default로 간주됩니다. 그런 경우 계약서에 이미 등재된 부동산회사를 바꿀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퍼에 셀러의 사인이 없는 즉 Holding Back-up 오퍼라면, 바이어는 그 계약서를 Cancel시키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가격이나 다른 여러가지 조건을 처음 오퍼와 다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주에 따라서 부동산 회사까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전트를 교체하는 문제는 그 에이전트와 바이어간의 Exclusive Buyer Broker Agreement(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바이어 에이전트로써 계약됨)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은 아니지 만,
어떤 집을 에이전트 A가 보여 주었을 때는 그 집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계약서를 써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 만, 그 후 에이전트 B가 또 똑같은 집을 보여 주었을 때는 그 집에 대한 가치를 잘 설명해주니, 그 집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에이전트 B의 능력이기 때문에 에이전트 B는 바이어 에이전트로써의 Commission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집을 먼저 보여준 에이전트 A를 통하여 사지 않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하여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불편한 일이겠지 만, 서류화된 약속이 없는 한 부동산 법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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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8/2010 5:12:39 PM
세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Holding Back-up로 알고 있고, 에이전트와는 Exclusive Buyer Broker Agreement는 하지 않았구요.
따라서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항상 궁금한 점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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