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TRYWIDE DATE SETTLEMENT 이라는 곳에서 CLAIM 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 IF YOU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OR MADE MORTGAGE PAYMENT TO COUNTRYWIDE BEFORE JULY 01, 2008 YOU COULD GET BENEFITS FROM A DATA THEFT SETTLEMENT..."
죄송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도 많은분들이 받으셨을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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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3/2010 7:35:28 PM
제가 알기로는 과거 몇년전에 countrywide의 직원이 고객의 정보들을 빼내서 판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용도용의 위험이 존재해서 countrywide에서 해당되는 고객들에게 크래딧 monitoring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와관련 되어서 data theft settlement 즉 data theft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송이나 해결이 이루어진다면 편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