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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입학/학자금

Q. 재정보조 받은 후 해야 할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공감0
조회3,489 작성일9/1/2010 6:13:33 PM
요즘 각 대학들마다 가을학기를 맞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현재 대학에 돌아가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대학을 방문,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이제 앞으로 1년간 자녀가 지낼 기숙사를 방문하느라 러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학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 바로 학비 문제다. 행여 자녀들이 이번 가을학기와 봄학기를 잘 지낼 것인지, 더욱이 아직 대학에 지불해야 할 학자금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을 기숙사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특히나 요즘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니 학비 부담으로 인해 마음이 힘든 부모님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으로부터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지불방법에 있어 몇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슬기롭게 줄여나갈 수 있다.

첫째 대학사무실로 연락을 해 해당학기에 등록금을 수차례 나눠 낼 수 있는 옵션을 알아봐야 한다. 특히 이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이용하고자 하나,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대학사무실에 분납 요청을 하는 시점에 따라 분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고지서를 받자마자 혹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받는데로 곧바로 대학사무실에 연락해 조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금년에 보스턴 칼리지로 입학하는 김 양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5만달러를 넘지만 약 4만5천달러의 Need Based 재정보조금 지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을 5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방식으로 부모님의 재정부담을 덜어 드렸다. 재정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대학으로부터 받아본 후 실질적인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을때 많은 학생들이 원래 재정보조금을 오퍼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더욱 큰 금액이 나올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학생 앞으로 받은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내용중 학생 융자금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융자는 그 오퍼된 금액이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대학에서는 이같은 학생융자를 오퍼한 후 학생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어야 하는 추가 서류에 대해 알려오는데, 일반적으로 학생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나치다 당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어야 하는 Master Promissory Note(MPN)나 처음 학생융자를 받는 신입생의 경우에 Student Loan Counseling Course를 대학이 지정하는 웹사이트에서 일일이 해주지 않으면 처음 오퍼된 학생융자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지금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www.finaid.org등에 접속해 조치하면 앞으로 2~3주내에 작성한 내역이 대학 재정보조사무실로 통보돼 만약 등록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라도 Reimbursement check을 대학으로부터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혹시 분납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대학의 학비보조금 신청은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FAFSA나 C.S.S. Profiling을 통해 제출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를 신중해 확인해 꼼꼼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리차드 명 교육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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