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글 올려주시는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제 11학년 올라가는 아이의 엄마로서 대학 학자금 문제를 너무 몰라 상담하고자 합니다.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중 학자금 관련 서류의 가장 기본이 FAFSA 신청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서류들을 찾아보니 부모의 W-2 INCOME TAX RETURN 서류가 있는데요... 저희 집은 아빠가 타주에서 일하고 있어서 캘리 텍스를 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W-4를 억지로 저와 아이가 있는 켈리로 지금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출퇴근 거리가 아니기때문에 불법이 아닐까 걱정이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혹시 이자소득만으로 텍스보고를 하면 안될까 하는건데 제 이름으로 된 어커운트에서 이자소득이 생기면 굳이 아빠의 W-4를 여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해서 입니다. 만약 제출해야되는 W-2 가 제 이름으로 이자소득만으로 되는지요?
그리고 입학한 후 FAFSA 서류들은 매년 등록할때마다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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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1/2010 7:20:14 AM
W2는 Wage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이자수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타주에서 일하고 계셔도 W4를 캘리포니아 주소로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State Tax를 남편이 일하고 계신 주와 캘리포니아 두곳에 내셔야 합니다.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면 문제없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FAFSA는 매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