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저소득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 론으로 차를 하나 구입하였고, 그런데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큰 돈이 들어와 그 론을 올해 한꺼번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금액도 제 income 에 해당되어 택스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인컴이 아니라 gift에 해당하는데도, 세금 보고에는 인컴으로 잡히는지가 좀 애매해서입니다. 이것이 인컴으로 잡히면 제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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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화 님 답변답변일1/1/2018 5:36:07 AM
미국은 증여자가 배우자외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일년에 $14,000 초과 돈을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서 (Form 709)를 IR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