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20%
채권이자: 14%
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있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비거주용)"을 원천징수자 (한국은행)에 제출하시면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자 12%, 배당 15%) 적용해서 세금을 withheld 할 겁니다.
이때 withheld된 세금은 income tax return 신고하실때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적용신청서(비거주용)"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자, 배당은 20%, 채권이자는 14% 세금을 한국에서 부과시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