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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세금신고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n**oz30**** 공감0
조회5,365 작성일12/29/2017 7:31:53 AM
현재 F1비자로 학생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년도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거래소를 통해서

Credit카드로 비트코인을 2천불 결제했습니다.

미국사이트에서는 달러로 구매만 하였고, 구매한 후에 한국 거래소로 송금하여 원화로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미국에서 만든 신용카드나, 계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구입만 하는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미국거래소에서 구매하고 판매해서 차익이 발생했을 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명확한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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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성훈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8:21:50 AM
안녕하세요.

일단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보고는 Capital Gain Tax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본인이 일을 할수없는[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유학생 신분이고 미국에서 일을하여 번 수익이 아닌 크레딧카드로 결제를 하셨고 해당 판매를 한국에서 원화로 하셨다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IRS에서 코인베이스에 2013-2015년도의 고객거래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000건에 대한 거래기록을 받은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가 현재 제도권하에 있는 통화가 아니기 떄문에 세금보고에 강제성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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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컨설턴트

정성훈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9/2017 8:58:22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Credit카드가 미국 Citi bank에서 만든건데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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