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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4세 이상 자녀 세금보고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4,552 작성일12/28/2017 5:08:02 PM
안녕 하세요.
이제 막 24세된 자녀가 대학 졸업후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5000~$7000정도.
지금까지 디펜던트로 텍스파일 했는데 내년에(25세)도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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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6:23:40 PM
원글님의 상황은 자녀를 dependent로 claim 하실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한 24세 자녀를 Dependent로 claim하시려면 자녀의 소득이 $4,050 이하이여야 합니다. 소득이 $5,000~$7,000이라고 하셨으니 소득이 over되어 claim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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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6:47:17 PM
개인공제 Exemption 요건중 Gross Income (GI) Test (총 소득액에 대한 제한 사항)라는게 있읍니다.
 If person had Taxable GI of $4,050(16) or more in 2016, taxpayer cannot claim the person as a dependent.
 Non-taxable income is excluded from GI Test: Tax Exempt Interest Incom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 Exception: GI test does not apply regardless of the person’s GI if:
a.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19 at year end, or
b. Person is a child and child is under age of 24 and a full time student (for at five months of the year)
Child definition
Your child, stepchild, adopted child
(Note) $4,050 이상의 소득을 가진 아이가 본인의 소득세(1040)를 보고하고, 자신에 대한 Exemption을 청구한 경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Dependent로 청구할 수 없읍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그 아이를 Dependent로 Exemption을 청구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1040에서 Exemption은 한번만 청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고 새해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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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17 11:18:30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오바마케어는 26세 자녀까지 같이 파일링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텍스보고는 따로 하고 오바마케어를 같이 신청 할수 있는지요?
내년에 해당자녀의 예상소득을 $4050 이상 될것이라고 건강보험 신청때 제시했습니다.
답변일 12/29/2017 5:11:12 AM
보험가입시 자녀 나이 제한과 세금보고시 부양자녀의 나이제한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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