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ed property tax란 해당 Property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위한 산정을 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IRS 공식사이트에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카운티정부에서 집의 세금산정을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완료하여 홈오너에게 텍스빌을 보냈습니다.
텍스빌은 두개의 페이먼트로 낼수있도록 했는데 하나는 9/30/2017 까지 일부를 내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1/31/2018년까지 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이미 텍스빌이 나온 [결국 세금산정이 완료된] 본인의 집에 대한 재산세를 12/31/2017까지 낼경우 이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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