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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lt**** 공감0
조회1,041 작성일12/28/2017 10:01:08 AM
정성훈 연방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ssessed 되지 않았다는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assessed 되었다는것은 무슨의미인가요?
혹시 assessed되었다는것은 얼마만큼 내라고
tax bill에 나와있는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IRS에서 assessed된것은 세금을 미리낼경우
공제혜택이 있다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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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성훈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8:09:54 AM
안녕하세요.

assessed property tax란 해당 Property의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기위한 산정을 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IRS 공식사이트에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살고있는 카운티정부에서 집의 세금산정을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완료하여 홈오너에게 텍스빌을 보냈습니다.

텍스빌은 두개의 페이먼트로 낼수있도록 했는데 하나는 9/30/2017 까지 일부를 내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1/31/2018년까지 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납세자가 이미 텍스빌이 나온 [결국 세금산정이 완료된] 본인의 집에 대한 재산세를 12/31/2017까지 낼경우 이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Tax&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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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컨설턴트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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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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