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TC 관련, 1년 $1,000 씩 refund 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유학생활을 2008 년에 시작을 하엿습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읽어보니, 세법상 resident alien 으로 AOTC 대상자 인거 같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답변일9/25/2015 9:57:23 AM
1. F-1 비자 유학생은 미국 입국후 5년까지는 모두 비거주 외국인이지만 5년이 지나면서 183일 체재 테스트를 거쳐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하여 form 1040을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2. AOTC와 관련 무조건 $1,000 refund를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신분, 소득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3.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면 refund도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z**ta**** 님 답변
답변일9/25/2015 1:22:22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혹시 제가 qualify 하는지 검토 해줄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혹시 이런 case 를 담당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