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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home short sale후에 세금

지역Nevada 아이디dri**** 공감0
조회2,596 작성일9/21/2015 11:56:39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chapter7 파산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집도 함께 파산을 해서
2011년 6월에 discharge하고 그해 12월에 그냥 집을 비우고 타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파산후에 당연히 은행에서 집을 차압할줄 알았는데 4년이 지나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연락했더니 Deed in lieu를 할 수 있는데 탕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탕감 금액이 십만불도 넘을 것 같아서 세금 낼 염두도 못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집을 사면 부부는 집 판뒤의 수입금 오십만불까지
세금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Deed in lieu,나 short sale 후의 은행빚 탕감 금액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마냥 은행 차압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집을 short sale해야 할지
세금 문제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을 듣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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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1/2015 4:55:26 PM
두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debt cancellation income과 capital gain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탕감에 대한 것은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냅니다. debt cancellation income입니다. 파산하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주거주지의 경우 2007년부터 작년까지 판매한 경우소득에서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집을 판매하여 판매한 금액이 집을 구매한 비용을 초과한 만큼 capital gain이 발생합니다. 만일 부부가 이에 대하여 최고 50만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판매한 시점을 기준하여 과거로 거슬러 계산하여 최근 5년 중에 2년이상 소유하고 2년이상 살아야 합니다. 만일 4년간 살지 않았다면 1년만 살았으므로 기준에 미달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므로 시간을 내서 가까운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고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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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3:06:15 PM
IRC201에의한 양도차익 면제는 매매일로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년을 소유하고 2년을 거주했을때 적용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같으면 Primary residence에 대해서는 소유주 책임이 면제되는데 Nevada 주 법을 검토하지않아서 만일 동부지역과같은 적용을 한다면 탕감부분에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Nevada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와 의논하여 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1/2015 7:39:38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9/22/2015 8:43:10 PM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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