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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보고

지역Michigan 아이디m**uhan7**** 공감0
조회2,388 작성일9/17/2015 5:15:0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485 결과만 기다리는 중에
이제 남편이 처음으로 봉급을 받게 되어 tax보고를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owner에게 w2 form에 필요한 남편의 정보를(ssn, name, address,phone #)
드린 상태입니다
tax 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백지상태인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남편말고 저와 아이 둘은 소득이 없습니다
정말 백지 상태라 여기저기 뒤적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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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10:40:06 AM
1)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W-2를 받은 후에 가까운 곳의 회계사무실을 방문하세요. 거기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필요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일 처리를 알아서 다 도와줍니다.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이라서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당하ㅗㅇ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하니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2) 만일 모기지 이자를 내고 있다면 내년에 은행에서 세금보고 서류가 올것입니다. 재산세 낸 것을 잘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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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9:32:03 PM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계시다면 거주 외국인 신분이되며 따라서 개인 연방정부 세금보고 양식 1040 또는 1040-A를 사용하실수있으며 W-2는 고용인으로부터 1월발까지는 받게되며 글을 주신분은 부부합산 보고로서 자년는 부양가족으로 4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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