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을 12월 23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공식적으로 12월 23일에 제 H1B가 없어집니다.(Visa에는 2010년 10월 까지였습니다.) 새 직장을 구해서 트랜스퍼를 할경우 모든것이 12월 23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23일 후에도 몇일간 트랜스퍼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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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2/10/2009 2:03:10 PM
새로운 직장이 Petitioner가 되어 새로운 H-1B Petition (I-129)을 접수시키면 그 결과통지를 받기 전에도 새로운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