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o**** 님 답변 답변일 12/16/2009 1:42:08 PM 확실히 결혼 한다면,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부부 사이에, 그리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고가 님의 남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혹 사고나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그런 일을 대비해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