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H1B 신분의 직장인으로서 6년 만료 (3년x2) 가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H1B 소지자로서 미국내 3번째 employer 이고, 현 직장에 입사해 일한지는 3개월 정도됬습니다.
질문은, 직장을 옮기고 보니 여러가지 성에 차지않는 부분이 있어 가능하다면 새 직장을 찾고 싶은데, 저의 경우는 지난 4년 6개월간 현 직장 포함해 3번의 이직을 했고, 현 직장으로 옮긴지는 불과 3개월에 불과하여 H1B Employer Transfer 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14/2009 6:40:42 AM
문제없습니다,
석의준 님 답변답변일12/14/2009 6:44:11 AM
이민법상으로는 h-1b의 이직에 관한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h-1b transfer시 이직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이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transfer를 거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1년에 4번 정도 h-1b가 transfer가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법적인 요소에 문제가 없으시면 그렇게 걱정하실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