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의 경우, 이민국측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세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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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