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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비자 관련

지역Texas 아이디h**rypae**** 공감0
조회1,367 작성일12/17/2009 2:07:13 PM
본인은 미국시민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미국내 탄탄한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한국의 동종업계 기술자를 고용하고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업계에서 15년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미국업체에서 미국시장에 제품을 팔고있는 제품기술에 탁월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 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실력의 기술자를 미국내서 구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업체에서 스폰서를 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받은후 미국에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한국에서 이미 미국에 수출한 기계들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의 미국내 거주하며 컨설팅을 하는것이 긴급히 필요한데 일단 미국에 컨설팅 계약으로 불러들여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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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8:15:30 PM
장기적으로는 취업영주권 2순위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취업비자가 필요한 데 지금 현재 H-1B는 거의 동이난 상태입니다. 컨설팅으로 초청하는 부분이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언을 드릴려면 운영하시는 회사와 한국에 계신 분의 여러 가지 요건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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