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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미국에서 변경)->E2 (한국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공감0
조회1,812 작성일12/21/2009 12:45:44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008.05에 저희 회사 미국 법인으로 E-2 종업원 신분비자를 미국에서 변경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은 2008/05 ~ 2011/02)
그러나 회사의 재정이 힘들어서 독자적으로 올 9월 초에 별도 법인(Coperation)을 세우고 현재 직원이
저를 제외한 4명이 있습니다.
IRS 세금 보고도 요번달에도 완료하였구, 회사 셋업을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서두가 길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다시 투자자가 되어 한국 대사관으로 인터뷰를 보러갑니다.
똑같은 E2 비자로 말이죠.
그간 변호사측과도 많이 다투고.. 준비하는것도 매우 힘들었는데.. 아무쪼록 인터뷰 일정이 조만간 나올예정인데요.

저 같은 미국에서 E2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E2로 인터뷰하는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케이스에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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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1/2009 12:07:57 PM
E-2 Employee비자에도 Executive/Supervisor로서 또는 Essential Employee로서 받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자신청자가 그 회사에서 supervisor역할을 하거나 essential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회사가 그 신청자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issue가 될 수 있습니다. E-2 Investor비자는 이러한 Employee비자보다 상대적으로 입증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E-2 Investor비자의 신청에 있어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은 사업성과 투자자금의 출처입니다. 특히, 사업성에 대해서는 5년간의 사업계획(인력채용계획 및 마케팅계획)을 잘 정리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서는 향후 연장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현실을 너무 벗어나게 만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기본적인 요건(투자자금의 상당성 등)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실 것으로 생각되어 답변을 생략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신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설립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E-2 Employee가 그 회사와 별도로 Business한 이력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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