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제분의 경우 어느 주의 주립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In-state Fee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별로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In-state Fee의 인정여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립대학의 Residency 관련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1세가 되기전 H-4가 아닌 F-1을 취득할 수야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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