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취득한지 3년6개월이되었습니다.시민권 신청을위한 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아들이 영주권자이면서 미육군으로 이라크에 근무중입니다. 아들이 미군에 근무할경우 시민권신청 기간이 짧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님 아들의 미군 근무중일 경우 부모가 시민권신청시 유리한혜택이 뭐가있을수있나요? 아시는분 소식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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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12/20/2009 9:05:17 PM
아드님의 경우 특별 조항의 적용으로 군복무 3년이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군인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조항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 하신 지 만 5년 되는 날에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깁니다. 신청서 접수는 5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 90일 이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