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은 자국 주재 미영사관, 즉 한국 국적인 분들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타국인의 비자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영사의 재량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용은 변호사들 마다 다르겠지만 본 법률회사의 경우는 미국 내의 신분변경과 해외주재 미영사관을 통한 비자신청에 드는 변호사 비용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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