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경우에는 181일간의 장기간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영주거주하실 것이라는 뚜렷한 거주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가 별로 없으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언급하신 3항에 해당, 장기간 해외체류 후 귀국하신 2006년 4월 5일부터 만 4년 하루가 되는 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법률회사의 경우는 님과 같은 경우 안전하게 4년 하루를 기다릴 것을 권합니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들 간에도 약간씩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고 질문에 적어놓으신 사항외에 다른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이 지금 당장 절박한 이유가 있으시면,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4년하고 만 하루가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심사관들 중에도 법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곧 시민권자가 되시겠네요. 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