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갖고 있던 비자는 아직 유효하나, 무비자로 입국하여서는 신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입국하기 전부터 취업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입국시부터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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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