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왔구여 체류기한이 내년 3월15일 인데 H-1으로 신분변경 하렸더니 12.22.자로 마감되어 내년 4월1일 개시된다 하는대요, 6개월 비자연장을 해야 하는 지, 일단 귀국했다 다시 들어와 신청해야 하는 지요? 또 한국서 6월경에 음주단속 되었는 데 고지서를 못받아 벌금납입을 못하였는대요 어떤 지장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Merry Christmas!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12/24/2009 9:46:22 AM
비자가 있으시면, 비자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류기간 연장/신분변경이며,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으로 가셔서 H1비자를 받아서 나오는것이 나쁠것 없습니다. 자격여부는 언급하지 않으셔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