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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c**m1**** 공감0
조회1,133 작성일12/23/2009 6:04:21 PM
안녕하세요..미국 유학생입니다..

미국 노동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이고 OPT 기간입니다..한국분에게 직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질문1..

그저께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는데요..일단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로 하면 over-time 수당을 받을수 없는걸로 아는데..사실입니까??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질문2..

H-1을 신청할려고 합니다..Marketing을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3000~5000불 정도 드는걸로 알고있고요..

서류비용은 얼마정도나 드나요??

그리고 최소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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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7:49:50 PM
이민변호사이므로 2번항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류비용은 직장규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20불, 500불, 그리고 750불 또는 1500불입니다.
2010년 회계년도 H-1B는 금월 21일부로 동이 났습니다. 고로 2011년 회계년도 분 접수가 시작되는 2010년 4월 1일부터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H-1B는 인터뷰가 없이, 철저하게 이민국의 서류심사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면 한국에 가셔서 여권에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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