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서류비용은 직장규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320불, 500불, 그리고 750불 또는 1500불입니다.
2010년 회계년도 H-1B는 금월 21일부로 동이 났습니다. 고로 2011년 회계년도 분 접수가 시작되는 2010년 4월 1일부터 다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H-1B는 인터뷰가 없이, 철저하게 이민국의 서류심사로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면 한국에 가셔서 여권에 비자를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