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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k10**** 공감0
조회1,567 작성일12/24/2009 12:42:3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30살이고
18살이전에 체포된기록들과 프로베이션 받은 기록 들에 대한것도 서류가 필요ㄹ한가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그런 서류들을 카피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2000년 3월에 dui 를 걸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가면 받을수있나요? 코트에 가서 확인을했는데 코트는 그화일 이 없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다는 서류를 받을수있는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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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4/2009 7:19:05 PM
판결 받은 법원에서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기록이 있습니다.
18세 이전 체포된 기록은 그 당시의 경찰서에 가면 Police report 가 있습니다. 아마 그 경찰서의 기록에 그 이후에 걸린 DWI 기록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포이후 판결 받은 담당 법원에 가셔서 법원 판결 기록을 첨부해야합니다. 판결 기록을 받으면서 당시의 프로베이션 담당 기관을 문의하세요. Probation Office 에서 발행하는 소견서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18세 이전 판결문에 12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으로 인해 추방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시고 혼자서 무모하게 진행하려 들지 마십시오.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권합니다. 또한 12개월의 선고가 없었다 해도 시민권을 받기까지 문제가 있을 가능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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