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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공동경영(두 자매)으로도 E2 Visa 가능한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h**bat0**** 공감0
조회2,220 작성일12/26/2009 1:07:58 PM
안녕하세요?

퀴즈노 섭 인수금이 약 18만불 입니다.
한국에 있는 두 여동생(둘다 결혼함)이 한 비지니스에 공동으로 투자하여도
각각 E2 Visa 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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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26/2009 1:34:23 PM
E-2비자 신청시 충족시켜야 할 요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상당성(substantiality: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 규모의 자본투자), 사업운영의 여유성(marginality: 생계유지 이상의 사업운영 가능성) 그리고 사업운영관리(develop and direct: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사업운영의무).

18만불 상당 사업체를 2명이 50%씩 인수하면서 9만불씩을 투자하면 첫번째 요건, 두번째 요건 그리고 세번째 요건의 입증상 모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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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셔서 이곳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 의견을 추가합니다.

저 개인적인 자문방침은 의뢰인들이 말씀하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미국이주를 원하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미국에만 오게 하는데 그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따라 움직이고, 많은 경우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의 인생설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의뢰인 가족에게 좋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한 번 시도해보자는 식으로 의뢰인들을 유혹하는 방식의 자문도 저는 하지 못합니다.

Quizno's Sandwich Franchise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통상 인수가격은 17~25만불, 연매출액은 30~40만불 그리고 ANI은 4~8만불입니다. 두 식구가 ANI 4~8 만불을 갖고 생활 할 수 있다는 것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비지니스외의 소득을 입증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 한 분은 Owner로서, 다른 한 분은 Employee 비자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E-2관련해 금액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몇 만불 갖고도 E-2 비자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들이 많은데, 투자금액이 적더라도 해당 사업에 관한 경력이 풍부하다면 가능했던 사례들이 일반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9:59:19 AM
먼저 안내를 제공하신 변호사님에 2nd 오피니언을 제공하자면,

E2는 안내된 대로, 구성요소를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토대로보면 - 투자금액 - 만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 있을뿐, 이외 비지니스 구조는 결정되지 않은것 같아,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인듯 싶습니다.

E2는 투자금액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자금력이 물론 있어야 "투자자"가 되는것은 맞지만, E2 treaty investor로 qualify 되기 위해서는 이후의 과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변호사가 정리하여 표현하는것이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변호사 혹은 기타 기관이 있으면, just walk away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변호사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도 없습니다. 서류위조/방조가 가장 큰 도덕적 문제입니다만, 성실한 안내를 따르면, 의뢰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E2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접수할 때즘 되면 어느정도 기대는 해 볼 수 있을겁니다.

(비지니스 투자금액 - 위의 경우 18만불 - 은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거의 다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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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09 7:02:59 PM
역시 법률공부만 하신 변호사 다운 답변이십니다.
수학에만 응용이란게 있는게 아닙니다. 법률및 세상 모든 일에는
응용이란게 있습니다.
위에 질문하신 분 개인적으로 이멜 주시면 조은 답변 알려드리죠.
gonike2004@hotmail.com
답변일 12/26/2009 10:03:34 PM
김현님, 좋은 답변 있으시면 여기 같이 공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합법적이겠지요? 미국에 일단 와서 신분변경하면 방법은 있겠으나, 비자를 받는 것과 같은 신분안정은 되지도 않고, 또 어떻게 18만불 사업체를 통해 2가구가 먹고 살고 직원도 고용할 수 있는지. 연장도 가능한 방법인지요. 같이 공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12/27/2009 6:13:55 PM
두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E-2 비자는 처음에는 앞으로 미국사람을 많이 고용하겠다는 꿈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할 충분한 자산을 갖고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18만불짜리 사업체는 혼자 비자받기도 힘들다는것이 정설입니다.그러나 비자는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가 판단하는것입니다. 편법으로는 언니가 먼저 E-2비자를 받고 세금잘내고 성실히 운영하다가 동생애게 사업체를 넘기는 방법입니다.
30년동안 E-2 비자 업무를 한국에서 하다보니 별별경우도 다해보았지만 10만불짜리 가게도 E-2 비자를 받은적이 있읍니다. 불법은 안돼고 성실하게 자기자본 투자액을 객관적으로 영사에게 표시하고 앞으로 꿈사업계획서를 전문가와 함께 작성할경우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소프트 인터내셔날 대표 임수근 http://ssoft.co.kr 로 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좋은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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