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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세관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지역Indiana 아이디h**or2lor**** 공감0
조회3,718 작성일12/28/2009 7:29:14 AM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미국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음식이 있다고 적었고, 세관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세관원의 "음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No" 라고 답을 했고, X-ray로 음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가장으로 신고를 했었기 때문에, 세관원이 제 여권을 가져가 어떤 기록을 하는 것 같았고, "이번에는 처벌이 없지만, 다음에 반복되면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후로 이일에 관한 벌금이나, 고지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는대로, 대부분의 USCIS 양식은 Custom/Immigration Law를 어긴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Custom Law Violation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Violation이라면 당연히 적어야겠지요? 단 한줄뿐인 공란에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적었을 때 당하는 불이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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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28/2009 10:22:12 AM
자신의 행위에 대해 향후 moral character 부분에 있어 걱정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염려라 생각됩니다. 단순하게 간과할 부분은 아닌듯 싶고,

많은 경우, 무의식중에 거짓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번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올바르게 정정하는것은 이에 대한 여파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책임감있는 행위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아닌, 일반안내를 하는 ASK 미국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향후 관련된 일이 질문될경우, 해당 케이스가 공개되어야 할지 아닐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하십시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구와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어구는 다릅니다.

위와 같은류의 경우, 광범위하게 해석/ 적용하면 moral character 부분에 있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게 불필요한 구실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상관없는 이벤트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경우는 향후 다시 이일로 인해 moral character에 있어 이민국에서 이슈삼기 어렵게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입한 경우, 문제시 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건의 "경중"을 떠나 moral character에 있어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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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09 8:21:26 AM
과민하신것 같군요. 벌금이나 티켓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구두로 혼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지장 없이, 미국에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걍 잊어버리시고, 다음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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