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보다는 Appeal 한 사유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이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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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 +1
I-130승인여부 +2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