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주권취득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하지만, 배우자인 시민권자가 3년간 시민권자였고 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3년간 유지되었다면, 영주권취득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미국내에서의 거주기간 및 시민권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조건(범죄기록 등)은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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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