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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양녀의 경우 비자 질문 드립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f**ea**** 공감0
조회1,644 작성일1/1/2010 7:12:47 PM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3년전에 E2비자로 이곳 미국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집사람을 친딸처럼 아끼십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이 노부부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제 처가 이분의 양녀로 인연을 맺으면 저희가족들의 비자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제 처가 E2비자의 오너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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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2010 7:28:47 PM
이민법상 입양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자면,

16세를 기준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법상은 각각 다를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즉, 가족법 등 일반적인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겠지요.

비자문제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외 더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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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010 6:57:24 AM
장변호사님, 아마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듯합니다. 16세를 넘은 사람은 입양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양의 대상자는 글쓴분의 부인이십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25세는 이미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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