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3년전에 E2비자로 이곳 미국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 집사람을 친딸처럼 아끼십니다. 저희도 이곳에 와서 이 노부부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만일 제 처가 이분의 양녀로 인연을 맺으면 저희가족들의 비자 문제는 어찌 되는지요? 제 처가 E2비자의 오너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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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답변일1/1/2010 7:28:47 PM
이민법상 입양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자면,
16세를 기준 나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법상은 각각 다를수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즉, 가족법 등 일반적인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겠지요.
비자문제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신분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외 더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