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가 배우자를 위해미국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카테고리로 I-130 미국 이민 청원서를 접후한 후에는 B1/B2 관광비자로 한국을 방문하여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이중의도 문제로 입국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질문자의 배우자는 현재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소액투자사업 비자 또는 F-1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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