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지만, Undue Economic Hardship 으로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 일주일에 20시간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CPT 나 OPT 상태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그 지인분이 어떤상태에서 일을 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게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신분인 경우, 불법 취업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 추방을 당하실수도 있지만, 어떤사람이 이민국에 지인분의 불법취업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와서 추방당할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신분이고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의 경우, 워크 퍼밋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것이 되므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I-9 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정도에 따라서 벌금 및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