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미국에서 졸업하고 약대를 준비하면서 보충과목을 이수하는중에 비자가 만료되어 금년 7월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고 입국하니 약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약대를 이수할려면 약국에서 조금씩 일을 하면서 크래딧을 쌓아야 하는데 일반 학생비자로 일을하면 불법이니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한국가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에서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내에서 받는다면 한국을 왕래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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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8/5/2014 9:37:33 AM
Pharm.D 과정중에 clinical internship 이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 학교수업중의 일부분이므로 work authorization 필요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신경우 CPT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