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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 에서 b2

지역Alabama 아이디d**on21**** 공감0
조회2,252 작성일7/30/2014 11:46:26 AM
인턴쉽을 참여하게 되어 가을학기를 다니지 않고,
10월 중순에 인턴쉽을 마치고 말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f1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f1에서 b2로 바꾸는 i-539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b2는 여행비자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표를
함께 첨부하려고 하는데...
현재 준비한 서류는 i-539, 여권전체복사본, i-94,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아버지가 미국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아버지와의 가족 관계, 아버지의 수입 입니다.
이 서류들로 충분한가요?

저는 10월말까지만 미국에 머무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i-539가 승인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해서 이 방법을 취하게 되었는데...
다른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했더니...f1에서 b2로는 아예 진행이 안된다고 하시던데... 사실인가요? 아님 승인이 어렵다는건가요?
도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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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1:57:37 AM
F-1신분에서 B-2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B-2로의 신분변경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F-1을 끝내고 "관광"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신청하시는 것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할수있어야 합니다 .

1. 한국으로 귀국
10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은 물론 (비행기표등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학업, Job, 가족)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미국에서 관광을 할수 있는 자금여력이 있음

3.구체적인 관광계획

물론 질문주신분의 경우가 Pending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청절차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내에 체류하시는 것이겠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빠른 결정이 나올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고,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2:03:28 PM
안녕하세요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또는 관광비자 연장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학생비자에서 관광비자로의 신분 변경 신청시, 이민국에서는 학생신분에서 관광비자로 바꾸려는 본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검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신분이 끝나기 전에 CPT 신청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CPT 는 OPT 와 다르게, 학과 과정을 끝내기 전에 신청하실수 있으니, 학교 담당자와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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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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