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가 만료되기 전 연장하시면 체류 신분이 연장되고, J2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은 6개월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되기 전 J1연장이 되는 것을 굳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J2의 미국/미국외 체류는, J1 신분이 유지되는한, 언제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J-2로 미국 체류 중이며, 8월 말에 DS2019기간이 만료됩니다.
- 9월 중순에 시작하는 학교(language school)에 등록하여 i20을 받고(10주 정도, 9월 중순~12월 초) F-1으로 신분 변경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 그러는 와중에, J-1의 DS2019를 1월 말일까지 연장을 진행 중인데, 연장된 DS2019의 만료일이 i20의 기간 이후가 됩니다.
- 저의 J-2를 F-1로 신분변경하는 것은 꼭 진행을 하고 싶은데, F-1의 i20만료일이 연장하는 DS2019보다 짧은게 혹시 F-1문제가 될까요? J-1의 DS2019연장은 선택인 상황입니다.
- 한 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J-1이 30일 이상의 장기 해외 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에 체류할 때, J-2가 미국 내에 체류하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DS2019가 만료되기 전 연장하시면 체류 신분이 연장되고, J2 신분으로도 학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은 6개월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되기 전 J1연장이 되는 것을 굳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J2의 미국/미국외 체류는, J1 신분이 유지되는한, 언제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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