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day rule이 '취업영주권'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90일 이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NIW-2B) 준비중인 F-1 비자 소유자입니다.
원래는 NIW-2B 신청 프로세스가 모두 끝날 때 까지 미국에 있으려고 했는데, 한국 포함 다른 나라들을 방문해야할 일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는 I140 file 전이며, 6월에 출국하여 7월에 돌아 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비이민 의도로 7월에 미국입국
3개월 후 140 file.
140 승인 후 485 file.
이렇게 계획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90day rule이 '취업영주권'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90일 이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크게 복잡한 상황은 아닙니다. F-1비자로 재입국한 후 이민의도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F-1같은 비이민비자로 입국하고 90일 이후에 I-140 또는 I-485를 접수하면 입국시에도 이민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90 day rule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에 F-1비자로 재입국한 후 90일이 지나고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해도 될 것입니다. 굳이 I-485를 I-140 승인 이후에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485를 접수한다고 F-1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140과 I-485를 함께 접수해도 됩니다. 다만 I-485 심사기간동안 F-1신분의 유지를 원하면 F-1의 유지를 위한 기본요건을 (학교수업참석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usvisa@ollim-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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