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8:51:04 AM 안녕하세요해당서류들로 본인의 임시영주권 연장을 입증해 줄수 있겠지만, 입국심사시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7/2019 11:58:30 AM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여권상의 스탬프나 영주권 갱신(I-90) 접수증 (사본)이 있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입국제한 사유, 예를 들어 범죄경력,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