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새로운 규정은 10월 15일 이후 시행되므로 그 전에 접수하시는 건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새로운 규정에 적용되더라도 시민권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4. 설령 받으신 혜택이 고려되는 항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적부담'으로 영주권 제한이 되는지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것이며, 소득,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영주권을 기각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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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