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6:57:07 PM 시민권자 자녀초청 영주권의 경우, 다소 빠르게 받는 경우도 많지만 통상 1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영주권 취득 전 여행허가를 받아 한국을 오가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1:02:05 PM 안녕하세요대략 1년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출입국을 하실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